서울시의회, 폐교 활용 시 ‘특수학교 설치’ 우선 검토 의무화…조례 개정안 통과

등록 2025.12.29 09:30:57 수정 2025.12.29 09:31:11
이성중 기자 sjlee@youthdaily.co.kr

특수학교 부족 지역 폐교 발생 시 우선…원거리 통학 등 교육권 침해 해소 기대

 

【 청년일보 】 서울시 내 폐교 부지를 활용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최우선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직접 지정하고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폐교부지의 특수학교 전환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입법 조치는 최근 급증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교육 인프라 확충이 더디다는 비판 속에서 도출됐다.

 

실제 2025년 기준 서울시 특수교육 대상자는 1만 4,909명으로 2021년 대비 15.1% 증가했으며, 특수학교 재학생 역시 11.4% 늘어난 4,502명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서울 시내에 신설된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없어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열악한 통학 여건 개선도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배경이다. 현재 서울시 특수교육 대상자의 약 33%는 왕복 1시간 이상의 장거리 통학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교 부지를 활용한 특수학교 증설이 본격화 될 경우, 시설 부족과 정원 초과로 인해 먼 거리 학교를 선택해야 했던 장애 학생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혁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시설 부족이나 정원 초과가 특수학교 선택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시의회의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교육청의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입법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교육감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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