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코로나19 초기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협의체 구성의 근거 부족과 임시적인 운영으로 지속적인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운영 규정이 제정·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체 운영규정’)’이 제정(국무총리훈령)됐으며, 금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 운영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국내외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 질병관리청에 설치하며, ▲백신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수급 동향 ▲부처별 추진계획 등에 대해 협의·조정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며, 각 부처(외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실장급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전검토 중심의 협력체계로 질병청 차장 및 각 부처 국장급의 실무협의체를 두며,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제출 및 의견 제시, 전문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규정 마련으로 감염병 위기 시 백신 신속도입을 위한 부처간 협업체계가 공식화됐다”며,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감염병 대유행 조기 종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