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추진…액티브 ETF 도입도 '속도'

등록 2026.01.30 10:46:05 수정 2026.01.30 10:46:05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투자자 보호 강화…국내 ETF 경쟁력 제고
"옵션시장 확대·완전 액티브 ETF 추진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노린다"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국내 상장 ETF(상장지수펀드)와 해외 상장 ETF 간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나선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허용하는 한편,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지수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법률과 거래소 규정 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ETF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ETF로의 자금 유출을 줄이기 위한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일환이다.

 

우선 국내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상장이 허용된다. 현재 국내 ETF는 분산투자 요건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 출시가 불가능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배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2배 이내로 제한된다. 이 같은 기준은 ETN(상장지수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맞춰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신규 투자자는 기존 레버리지 ETF·ETN 사전교육 1시간에 더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심화 교육 1시간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또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 시에도 국내와 동일하게 기본예탁금 1천만원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상품 명칭에서도 '단일종목'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 오인 가능성을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커버드콜 ETF 등 파생형 상품 확대를 위해 국내 옵션시장 제도도 손질한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옵션의 위클리 만기를 주 5일로 확대하고, 개별 주식 및 ETF를 기초자산으로 한 신규 옵션 상품을 도입해 다양한 ETF 전략 구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거래소 규정 개정은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국내 ETF는 법적으로 지수 연동이 필수지만,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액티브 ETF가 이미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은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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