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제헌절을 포함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 1949년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돼 왔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헌법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제헌절 공휴일 지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