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가능성…당정청, 관련법 개정 추진

등록 2026.02.05 12:42:39 수정 2026.02.05 12:42:45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담고 있다.

 

당정청은 해당 법에 전자상거래의 경우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예외 조항이 입법되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추진안은 오는 8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안정훈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