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일 만에 법적 판단"…'尹 계엄' 1심 오늘 선고

등록 2026.02.19 08:40:59 수정 2026.02.19 08:45:21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417호 대법정 선고 생중계…특검 사형 구형
'위로부터의 내란' 공방…'경고성 계엄' 주장

 

【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사태의 정점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찰 지휘부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선고는 생중계되며,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한다.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뒤, 각 피고인별 유무죄와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려 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라고 규정하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국헌 문란의 목적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군을 철수시킨 점을 들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죄 성립 요건이다.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특검은 무장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을 폭동으로 본다. 반면 변호인단은 실질적 군정 의도나 장기 집권 계획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절차적 적법성도 공방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만큼 위법 수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판단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별도 사건인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고가 열리는 417호 대법정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장소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안정훈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