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종료 숨기고 아이템 판매"…공정위, 웹젠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등록 2026.03.05 16:14:21 수정 2026.03.05 16:14:21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종료 확정 후에도 "검토 중 아니다"…신규 캐릭터 16종 출시
공정위, 거짓 고지 소비자 유인 판단…과태료 500만원 부과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게임 서비스 종료를 내부적으로 확정한 뒤에도 이를 부인하고 신규 아이템을 판매한 웹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5일 웹젠이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고도 이용자 문의에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답변한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동일·유사 행위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4년 7월 11일부터 해당 게임의 매출 감소를 이유로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검토했고, 7월 30일 내부적으로 종료를 확정했다.

 

그러나 그 직후인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진 이용자들의 서비스 종료 관련 문의에 대해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웹젠은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판매했다. 이용자들은 서비스가 계속될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확률형 방식의 캐릭터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웹젠은 8월 22일에야 서비스 종료 계획을 공지했으며, 해당 게임은 2024년 10월 17일 최종 종료됐다.

 

공정위는 웹젠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미 내부적으로 종료를 확정한 상황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소비자가 게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오인하게 한 '거짓 고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와 같은 중대한 정보를 거짓 또는 기만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관련 시장에서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제작된 수집형 역할수행게임(RPG)이다. 일반 RPG와 달리 1~3주 간격으로 신규 캐릭터를 출시하고, 이용자는 확률형 뽑기 방식으로 캐릭터를 획득해 육성하는 구조다.

 

웹젠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월 13~16개 수준의 캐릭터를 출시해왔다. 캐릭터 등급에 따라 획득 확률은 0.69~79%로 설정됐다.

 

공정위는 이처럼 지속적인 캐릭터 수집과 과금이 핵심인 게임 구조상, 서비스 종료 여부는 소비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 등 중요 정보를 거짓·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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