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기초연금 신청에서 한 차례 탈락했던 어르신들도 앞으로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초연금 간주 신청'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6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음에도 신청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기초연금 간주 신청' 제도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인정액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경우, 이후 기준이 바뀌거나 생활 형편이 달라져 수급 자격을 갖추더라도 본인이 직접 다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급 가능성을 확인한 시점에 곧바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된다.
수급희망이력관리는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돼도 대상자에게 다시 신청하라고 안내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연금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자동 신청 과정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인적 사항과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이 다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령층의 신청 장벽이 낮아지고, 기초연금 수급권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행 당시 이미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어르신들은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자동 신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