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성지역 특별심의위 합의·의결…임야, 분묘는 40% 보상

등록 2019.12.31 09:42:05 수정 2019.12.31 09:42:05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최종 지급금에는 먼저 지급된 보상금(선급금) 15% 포함
한전 피해주민과 개별합의 예정

 

【 청년일보 】 한국전력은 올해 4월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보상과 관련해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가 피해 보상에 대해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전날(30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제9차 회의를 하고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 하도록 합의·의결했다. 임야, 분묘 등 피해에 대해 한전의 최종 지급금은 손해사정금액의 40%로 했다.

최종 지급금에는 먼저 지급된 보상금(선급금) 15%를 포함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상(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에 대해서는 한전이 정부·지자체와 협의해서 해결하기로 했다.
 

특별심의위는 또한 "정부·지자체가 피해주민에게 개별 지원했거나 지원할 금액에 대해서는 한전에 구상 청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특별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 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별심의위는 "피해보상금 지급 비율은 한전의 배상책임이 아닌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 사항을 고려한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이 같은 특별심의위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고성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해 조속히 현장부스를 마련, 피해주민들과 개별 합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이재민 중 810명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147억원을 선지급했다. 아직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명에 대해서도 내년 1월말부터 현장 실사를 진행해서 조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한다.
 

앞서 고성경찰서는 지난 11월 고성·속초 산불의 원인이 고압전선 자체의 노후와 한전의 부실시공·관리 등 복합적 하자였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