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은 '그림의 떡', 집찾기는 '하늘의 별따기'...무용지물(?) 된 '청년 전월세대출'

등록 2020.02.18 13:00:00 수정 2020.02.18 13:00:00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의 100%,주금공 80% 보증하며 최대 1억원 까지 지원
임대인, 중기 청년 전세대출 원하는 세대주들...제출서류가 많고 절차 까다로워 미온적
부업 통한 생계활동에 학자금 대출 상환에 시달리는 청년들 "높은 문턱" 또 한번 푸념

 

【 청년일보 】 청년주거 불안이 화두가 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청년을 위한 '전월세대출' 상품을 선보이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대출조건을 맞추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아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대출 상품이라며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청년들은 높은 대출요건에 막혀 그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이하 중기 청년 전세대출)상품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보증하면서 한달에 불과 10만원의 이자만 지불하며 보증금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금의 100%, 주금공은 80%를 보증하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이를 근거로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우리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있다.

 

중기 청년 전세대출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무주택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 단독세대주일 경우 3500만원 이하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20세에서 만 34세(병역의무를 수행했을 경우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주거공간 마련 시 부담이 큰 보증금 마련이 쉽지 않다. 때문에 정부의 '청년 전·월세 대출' 상품은 이들에게 그 만큼 큰 도움의 손길이 될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적지않다.

 

그러나 까다로운 대출 조건으로 '그림의 떡'이 되고 있고, 설령 대출조건을 충족한다해도 구할 수 있는 주택이 '하늘의 별따기'다.

 

즉, 일각에서는 중기 청년 전세대출은 서울·지방에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돼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서울에 거주를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이 마저도 '까다로운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들이 거주할 공간을 전세로 바꾸려고 해도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보증 대출도 전세금의 70%만 대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전세 보증금이 워낙 높다보니 보증금의 30%를 마련하는 것도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에는 걸림돌"이라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까다로운 자격요건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주거공간을 마련한 청년들에게는 넘어야 할 높은 문턱이 또 있다.

 

실제로 임대인들은 보증금 100%를 지원하는 중기 청년 전세대출을 원하는 세대주를 위해 상당히 많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미온적인 반응이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집 주인의 채무로 잡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대차정보제공을 요청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액수도 확인해야 한다.

또 임대건물 역시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으로 100% 대출을 받고 싶다면 계약하는 주택에 융자가 없어야 하며,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대차정보제공을 요청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액수도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주거비 마련이 급한 청년들이 이 대출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과 절차를 한 차례 간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르바이트를 통한 생계유지와 학자금 대출을 갚아가고 있는'청년'들에게 높은 문턱은 해결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 상품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포함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최대 11종의 서류가 필요한 서류 조건을 간소화했다.

소득요건 역시 기존 전월세 대출 상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나, 이 한도가 7000만 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