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옥외영업' 허용…대한상공회의소 "단비 같은 소식"

등록 2020.04.07 09:27:29 수정 2020.04.07 11:00:24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음식접객업의 옥외영업, 올해 여름쯤부터 허용
"코로나19 여파, 매출 타격큰 업종 도움 될 듯"

 

【 청년일보 】 대한상공회의소는 음식접객업 소상공인들이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루프톱)에서 식음료를 팔 수 있도록 옥외 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 데 대해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환영했다고 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옥외영업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허용 여부가 제각각이던 음식접객업의 옥외영업이 올해 여름쯤부터 허용된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 타격이 크고 임대료 부담이 큰 가운데, 옥외 여유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 온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됐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옥외영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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