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과거사법 등 133건 처리

등록 2020.05.21 10:11:53 수정 2020.05.21 10:12:01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확대 개정안도 통과

 

【 청년일보 】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이 통과됐다.

 

형제복지원 등 인권 침해 사건 진상규명 재조사를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남긴 20대 국회는 이로써 사실상 막을 내렸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 세월호 구조·수습 활동에 참여했다가 사망·부상한 민간잠수사의 피해도 보상하는 내용의 '김관홍법'(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도 처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법과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도 통과됐다.

 

국회는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법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도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n번방 사태 재발을 위해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역차별' 우려도 나온다.

 

이밖에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필요시 고속도로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태호·유찬이법 후속조치로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한 교통안전법 개정안과 고시원 등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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