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時 손해배상액 더 커진다

등록 2020.05.21 16:41:48 수정 2020.05.21 16:41:57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손해액 범위 확대 골자 특허법 개정안 국회 통과..특허기술거래 및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촉진 기대

 

【 청년일보 】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제품 판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개인 경우, 침해자가 1000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개)을 초과하는 99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나머지 99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실시료를 침해자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손해액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와 결합해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제도로, 손해배상액이 현실화하면 3배 배상액도 자연스럽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특허권 보호의 한계로 단절됐던 특허기술거래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식재산을 제값 주고 거래하는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견실하게 성장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