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사무실에서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등의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들고 바닥에 누워 구호를 외쳤던 대학생들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정성화)은 21일 공동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19)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5월 10일 오후 4시 20분쯤 A씨 등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당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사무실에 침입해 "국회 난동 폭력집단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인쇄물과 함께 바닥에 누워 구호를 외치며 사무직원들의 업무를 1시간가량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 측은 당 사무실은 "국민 소통 목적의 공개된 장소이고, 자신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구호를 외친 시간, 소란의 정도 등을 비춰봤을 때 피해자 측의 피해가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측에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