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 신상 공개 국민청원 불응

등록 2020.05.22 11:50:15 수정 2020.05.22 11:50:28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국민청원 답변... 소속 검사 절반이 여성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편성

 

【 청년일보 】 청와대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여자아이 살해를 모의한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불응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2일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사방 여아 살해 모의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3월에 올려 51만9천948명의 동의를 받은 강씨의 고교 시절 스승이자 살해 모의 대상의 엄마가 올렸다.

 

청원인은 강씨가 본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1년가량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역하며 가족의 신원까지 알아내 협박을 이어갔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범죄자 신상은 수사 단계에서 공개하는데 강씨의 경우 수사가 끝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현재 신상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강씨의 신상이 공개되려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해야한다.

 

논란이 된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에도 강 센터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경력 등을 복무기관에 제공하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n번방 사건 여성 수사팀 구성' 청원에는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팀장으로 해 소속 검사 절반이 여성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편성했다"고 답했다.

 

한편, 'n번방 사건 오덕식 판사 배치 반대' 청원에는 강 센터장은 "오 판사가 재판부 변경을 요청해 법원은 관련 사건을 박현숙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오 판사가 가수 고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1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성 범죄자에 너그럽다"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