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 갑자기 해고 못한다"… 정규직·기간제 '갑을관계'에 메스

등록 2020.05.22 11:57:19 수정 2020.05.22 11:57:36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권익위 권고…기간제 해고되면 추후 채용 때 우대
학교장이 복직을 관리·감독할 근거 규정 마련도 권고

 

【 청년일보 】 기간제 교사가 휴직 중인 정규 교원이 조기 복직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하는 관습이 사라질 전망이다.

 

권익위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기간제 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오는 10월까지 제도를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각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중 '휴직·파견 중이던 교원이 복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자동 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지금까지 각 학교는 휴직 중인 정규 교원이 애초 계획보다 빨리 복직하면 별다른 구제 절차 안내 없이 기간제 교원을 해고했다.


전체 교원의 11%를 차지하는 기간제 교원들은 그간 해당 조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권익위는 또 인건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고된 기간제 교원들은 추후 채용에서 우대하도록 했다.

 

운영지침에도 최소 30일 전 통보않고 해고시 30일 치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도 같이 담도록 했다.

 

이어 학교장이 정규 교원의 휴직뿐 아니라 복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도 권고했다.

 

수업이 없는 방학 기간에 맞춰 조기 복직하는 일부 정규 교원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 복직 심사를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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