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무원, 직무연관 주식 "취득 못한다"

등록 2020.05.26 12:45:39 수정 2020.05.26 12:45:56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 청년일보 】앞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연관된 주식을 새로이 취득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위와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 관련 내부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전면 금지가 아닌, 재산공개 대상자 등 고위공직자에 한해 보유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 재취업 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돼 온 국민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취업 제한은 강화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은 현장·실무직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하게 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정에 심사결과뿐만 아니라 심사 결정의 사유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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