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공무원, "정권 교체에 불이익 없어"

등록 2020.05.26 17:59:33 수정 2020.05.26 17:59:46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 8월께 시행 예정

 

【 청년일보 】 정부가 소위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겐 자체 감사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감사원 감사에서까지 면책을 건의한다.

 

인사혁신처는 위와 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오는 8월께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전(前) 정권의 역점 과제를 책임졌던 공무원이 정권이 바뀌면 감사나 징계를 받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며 생겨난 '복지부동' 관행을 깨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출범 초기 '적폐청산'을 핵심 국정기조로 삼으면서 4대강 사업이나 제2롯데월드 허가 등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검찰에 불려가거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고초를 겪었었다.


정부는 각 부처에 설치된 적극행정 업무 처리 방향 판단 기구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면책결정에 따른 효력을 강화하고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바꾼다 .

 

적극행정위원회 결정대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의 경우엔 자체 감사에서 징계를 면제받는다. 또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에서도 감사원에 면책을 건의한다.

 

정부는 이 위원회의 위원을 '15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확대, 회의에서도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정해진 성과급 지급 최고 등급(S) 비율 상한(전체의 20%)도 폐지된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겐 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만큼 S등급을 부여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통한 면책제도를 믿고 적극행정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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