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소형 레저용 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27일 태안해양경찰서는 밀입국 용의자 40대 A씨가 전날 오후 전남 목포시 상동 인근에서 해경에 검거된 뒤 목포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검체 분석 결과 음성이었다.
이에 해경은 A씨를 태안으로 압송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일당 5명과 함께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에서 출발, 21일 태안 앞바다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 23일 태안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중국인들이 타고 몰래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1.5t급 레저용 모터보트 1척이 발견됐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해경은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해경은 A씨 외의 밀입국자 5명도 찾고있는 중이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