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날아와 재배"... 양귀비 밀경작한 20명 적발

등록 2020.05.27 16:15:36 수정 2020.05.27 16:15:51
김유진 기자 yjyj_2002@youthdaily.co.kr

밀경작 양은 각각 50주 미만…내사 종결예정
경찰 "적발된 양귀비폐기·특별단속이어갈 것"

 

【 청년일보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로 A(72)씨 등 20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299주를 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마약류 특별단속에 나선 해경은 주택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던 A씨 등을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바람에 씨앗이 날아와 꽃을 피우길래 마약용인지 모르고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허나 해경은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 양이 각각 50주 미만이라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배한 물량이 50주 이상~100주 미만일 때 기소 유예, 100주 이상이면 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적발된 양귀비를 모두 압수해 폐기했다. 밀경작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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