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0.05.28 16:11:48 수정 2020.05.28 16:11:59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강제추행시 10년 이하 징역 등 형량 높아

 

【 청년일보 】 경찰이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3일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35일 만이다.

 

부산경찰청은 28일 검찰과 협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부하직원을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업무시간에 시장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피해자, 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상당 부분 확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법정형이 세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 후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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