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충북에서 첫 위반 사고가 일어났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있는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1일 정오께 흥덕구 운천동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 B군을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스스로 B군의 부모에게 연락했으며,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차에 치인 B군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이기에 개정 법률을 적용했다"며 "목격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도 충주의 한 스쿨존에서도 길 건너던 초등학생을 승용차가 치는 사고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고도 운전자 과실 등을 추가 조사한 뒤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