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영장실질심사 출석

등록 2020.06.02 11:36:52 수정 2020.06.02 11:37:06
김유진 기자 yjyj_2002@youthdaily.co.kr

변호사 5~6명 대동…죄송하냐는 질문에 작게 "죄송합니다"
업무상 위력 아닌 강제 추행 인정…영장 발부, 오후에 결정

 

【 청년일보 】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든 전 부산시장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출석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변호사를 대동해 부산지법 251호 법정으로 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작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서둘러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법원 출두에는 5~6명의 변호사를 대동했다.

 

오 전 시장 측은 법무법인 부산과 지석 등 소속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영장전담인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심문이 끝나면 오 전 시장은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분간 유치장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부산구치소로 이감되고, 기각되면 유치장에서 풀려나 귀가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라는 혐의의 중대성 등으로 미뤄 구속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성추행을 실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경남 모처 등에서 칩거하다가 지난달 22일 부산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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