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음주 후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법원은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은 것은 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행 중 보행자를 친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근처 이면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B(29)씨를 치었다.
B씨는 A씨의 전동킥보드에 치여 넘어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0%였다.
A씨는 이 사고로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 3월에도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재판받는 중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전동킥보드에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았기에 검찰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을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균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의무 가입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