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등 22명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 공동발의

등록 2020.06.04 18:00:03 수정 2020.06.04 18:00:20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국회의원 30명이 발의 찬성, 22명이 공동발의 참여
"현행 법률은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

 

【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 강민국 국회의원(진주을)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사업, 국가 예산으로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지원, 재난 발생 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한 피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다.

 

강 의원은 "현행 법률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도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어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난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30명이 발의 찬성 의사를 표했으며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강 의원 등 총 22명이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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