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 기업 자산 매각 거듭 반대...모테기,"명확한 국제법 위반"

등록 2020.06.05 16:40:15 수정 2020.06.05 16:40:30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외교 경로를 포함해 확실하게 협의하고 싶다"
한국 대법원판결과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

 

【 청년일보 】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현금화) 절차 진행에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현금화가 되면 그것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점은 며칠 전 일한 외교장관 회담 때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고 5일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일본과 한국의 인식이 일치했다"며 "외교 경로를 포함해 확실하게 협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한국 대법원판결과 사법 절차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도 전날 같은 맥락으로 강제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스코와 일본 제철이 합작한 회사인 피앤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최근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판결에 근거해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이다. 실제 강제 매각 완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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