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함께 일하는 법' 발의..."국회 공전 방지"

등록 2020.06.05 17:11:26 수정 2020.06.05 17:11:46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일하는 국회법' 추진에 맞서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공전을 방지하고 여야 모두가 함께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준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에 청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청원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청원특위는 매월 1차례 이상 청원 심사를 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한 축소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허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빌미로 소수 의견을 배제하고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를 가속하는 독소 조항이기 때문"이라며 "여야가 함께 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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