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고 의원의 1호 법안인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또한 특정 지역 뿐 아닌 전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