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1호법안 발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등록 2020.06.12 10:43:30 수정 2020.06.12 10:43:45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고 의원의 1호 법안인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또한 특정 지역 뿐 아닌 전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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