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지방대학출신 의무채용 비율 40%' 법안 대표 발의

등록 2020.06.15 17:53:01 수정 2020.06.15 17:53:13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지역 간 대학 격차 완화로 교육이 균형 발전 이룰 것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15일 지방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40%로 명시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을 30%에서 40%로 높이고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 또한 40%로 높여 법률에 권고사항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대학 격차가 좁혀지고 교육이 균형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을 포함해 의원 14명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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