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각질제거제 부작용' 주의보

등록 2020.06.26 08:32:10 수정 2020.06.26 09:05:12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피해 유형,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이 57.6% 가장 많아
각질제거제, 안구에 유입돼 안구 손상 발생 사례 31.5%

 

【 청년일보 】 한국소비자원은 각질제거제의 잘못된 사용으로 피해가 늘고 있다며 26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 정보는 총 92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전국 63개 병원과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 81곳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위해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전체의 81.5%를 차지했다.

피해 신체 부위는 안구와 눈 주변(31.5%), 얼굴 부위(25.0%), 발(15.2%)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이 57.6%로 가장 많았다.
 

주로 피부·피하조직 손상, 피부염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고, 통증·물집 등을 호소한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경기도 광주에 사는 50대 남성 A씨는 무릎과 발, 팔꿈치 등에 각질제거제를 사용한 후 손 끝과 발목 부문이 후끈거리고, 붉어지는 증상이 발생해 응급실을 갔고, 세균이 상처 등을 통해 몸에 들어가 생기는 급성 화농성 염증인 '연조직염'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각질제거제가 안구에 유입돼 안구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31.5%(29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각질제거제 15종 모두 '화장품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 오인될 표현도 다수 사용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중 2개 제품은 '피부 정상화', '피부 복원에 도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었다.
 

11개 제품은 '가장 안전', '문제 노(NO)'란 말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소비자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다.
 

아울러 14개 제품은 '자극 없이', '피부 수분 증가'라고 표현했는데 이 중 8개 제품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피부에 발라 문질러 사용하는 각질제거제는 자극성이나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화학 화상이나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감성 피부이거나 피부가 약해진 경우 적은 양을 시험 적용하고, 피부질환이 있는 부위에 사용을 자제하는 등 제품의 사용법을 제대로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자율 시정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각질제거제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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