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때 선내 승객 인지"...사참위, 퇴선 조치 안한 해양경찰 '수사요청'

등록 2020.06.30 16:38:14 수정 2020.06.30 16:38:37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사회적 참사특조위, 항공 출동한 해경 기장 4명 '업무상 과실 치사상' 수사 요청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 항공기,'비상주파수'로 '승객 있다'들었을 것'주요판단근거

 

【 청년일보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세월호 침몰 당시 선내에 승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출동한 해양경찰이 퇴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항공 출동에 나선 헬기 기장 등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사참위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시 청취 의무가 있었던 항공기의 교신 장비들에서 세월호에 다수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다수 흘러나왔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 참고인 조사에서 참사 당일, 목포 해상에 출동한 해양경찰 헬기 511호, 512호, 513호, 703호기의 기장은 세월호 안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것을 알지 못했고, 만약 알았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내에 들어가 승객들을 나오게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사참위는 이들을 포함, 해경 관련자 17명과 세월호 생존자 15명을 면담 조사하고, 항공기 관련 각종 교신 내역을 분석했다. 또한 참사 당시 출동한 해경과 동일한 기종의 항공기로 세월호 현장 상공을 비행하며 장비를 확인했다.

 

사참위가 당시 항공에 출동한 해양경찰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할 결정적 근거 중 하나는 ‘무선 통신 지침’이다.

 

세월호가 침몰 중이던 오전 9시 1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약 50분가량 모든 선박과 상황실은 물론 비상시에 사용하는 헬기 및 항공기들까지 이들이 함께 쓰는 ‘비상주파수’를 타고 '세월호'라는 선명, 승객의 수, 다수의 승객 탑승 사실 등이 수십 차례 교신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당시 해경도 이를 24시간 끊임없이 청취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해두고 있었다.

 

기장들은 오전 11시경 급유를 위해 항공대에 복귀할 때까지 '세월호'라는 선명도 몰랐다고 진술해왔다.

 

사참위는 "항공기 4대의 기장·부기장·전탐사가 모두 이런 교신을 못 듣는 것은 불가능한 일",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다" 또한 “세월호와 교신이 가능했으나 하지 않았고, 부기장 등에게 교신을 지시하지 않는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항공출동한 해양경찰은 세월호에 남겨진 잔류 승객들을 퇴선토록 유도하거나 항공구조사들을 조타실·객실로 내려보내 퇴선을 유도해야 했지만 그런 조치 역시 취하지 않았다며 이 역시 ‘업무상 과실’로 봤다.

 

이어, 사참위는 세월호 생존자 중 일부 진술에 ”선체에 올라 30여분 머문 항공구조사들에게 다수의 승객이 갇혀있음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했으나, 구조사들이 이를 묵살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조사들의 입장이 상반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