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17일 고위공직자 보유의 다주택 부동산 처분을 강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동산 매각 대상자로는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급공무원, 교육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법안에 정의됐다.
매각 대상자가 되면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을 보유시 60일 이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부동산 매각·백지신탁 불응시 고위공무원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뼈를 깎는 특단의 조치로 정부와 공직사회를 향한 뿌리깊은 불신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