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결과 이의신청 쉬워진다

등록 2020.09.16 15:59:08 수정 2020.09.16 17:24:48
안상준 기자 ansang@youthdaily.co.kr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취지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지만 예기치 않은 사망·장애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행정심판을 통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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