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재산 축소·허위 신고 방지 '선거법 개정'

등록 2020.09.25 15:01:23 수정 2020.09.25 15:02:10
김서정 기자 lyra@youthdaily.co.kr

재산변동 폭 크면 선관위가 직권조사 등의 조치 담길 예정
예비후보 당시 재산 신고 내용 공개기간 연장도 포함 전망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의원의 재산 축소·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공직선거 전후의 재산변동이 지나치게 큰 경우가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들이 예비후보 때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신고 내용 공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이후에는 후보자의 재산등록 내역 등을 비공개하는데 이를 연장해 변동 내역 파악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은 김홍걸 의원이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당에서 제명시킨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 11억원 상당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