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 고분자·세라믹 분말 등의 신소재를 이용한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치과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의치상용레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과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심미치관재료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 총 2건이다.
식약처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치과용 의료기기를 개발 중인 업체의 제품화를 지원하고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3D 프린팅에 적용되는 소재가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다양한 신소재가 의료기기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치과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의료진의 정밀한 시술을 가능하게 하고 시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환자는 시술 후 불편함이 줄어든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