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픔에 지쳐' 식당서 라면·밥·통조림 훔친 20대 "선처"

등록 2020.11.10 11:50:56 수정 2020.11.10 17:02:23
조인영 기자

 

【 청년일보 】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식당에 들어가 라면과 밥 등을 훔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A씨는 올해 2월 새벽 울산 한 식당에 들어가 라면 4개와 밥 4개, 스팸 통조림 3개, 공병 등 모두 3만3천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젊은 나이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조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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