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명칭은 "과장광고”...사고 발생시 책임주체 '불분명'

등록 2021.03.25 07:00:00 수정 2021.03.25 11:05:42
정은택 기자 egstqt1897@youthdaily.co.kr

자율주행차 상용화 본격화 속 사고 발생시 차량-운전자간 책임소재 모호
UCLA 셀베스트 교수 “AI 자체에 법적 책임 부여 골자로 한 법 개정 필요"
대림대 김필수 교수 “자율주행 시스템은 운전보조기능...인식제고 필요"

 

【 청년일보 】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 주체에 대한 쟁점이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한국 교통연구원이 일반시만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율주행차 운행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운행 시 우려 사항에 대한 질문에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47.6%로 가장 높았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21.2%)는 답변이 그뒤를 이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단 운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의 물리적 결함이 확인될 경우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에 의무적으로 부착된 정보기록장치와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 전후 데이터를 조사, 과실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나,  차량의 기계적 결함을 규명하지 못하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자율주행 레벨1~2의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운전자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자율주행 3단계 이상인 경우 운행 책임이 분산돼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기술을 제어주체와 책임주체에 따라 레벨 0~5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레벨 0은 완전한 운전자 중심의 운행(비자동화)이며, 레벨5는 시스템 주체의 운전(완전자동화)이라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자율주행 기능이 탑제 된 자동차는 레벨2 수준으로 규정, 부분 자동화 단계의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래 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에서 오는 2022년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 레벨3, 즉 부분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과 판매를 허용했다.

 

또한 오는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목표로 삼는 한편 올해 총 1조974억원 규모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지난 24일 레벨4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이끌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공식 출범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와 미국 자율주행 기술업체인 앱티브의 합작사 ‘모셔널’은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 주행을 성공적으로 완료, 글로벌 시험 인증기관인 TUV SUD로부터 국내 완성차업계 처음으로 레벨4(고도 자동화 기술)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다만 제어주체와 책임주체가 시스템이 되는 자율주행 기술 레벨3(조건부 자동화 기술)이 탑재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코앞까지 다가온 시점에서 사고 발생시의 책임 주체는 더욱 모호해질 것이란 지적이 적지않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자율주행 3단계 이상의 경우 운행책임이 분산돼 사고 발생의 원인 규명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4단계 이후부터는 운전자의 책임보다 자율주행 기술의 책임이 커지는 만큼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차량이 운행돼 책임 분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자율주행차의 확산과 맞물려 사고 시 책임 소재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 한 만큼 사고 책임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할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 및 법률 전문가 앤드류 셀브스트 UCLA 교수는 지난해 10월 ‘과실치사와 AI 사용자’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셀베스트 교수는 “사람의 능력을 대체하는 기술이라면 그답게 AI 자체에게 죄를 물을 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개입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운전보조기능일 뿐이며, ‘자율주행차’로 사용한 명칭은 과장광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착각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들의 착각과 오해에 대해서도 "제작사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며 "정부가 캠페인 등을 통해 '현 자율주행 기술의 불완전성'과 운전보조기능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현재 출시된 차량 중 자율주행 기능은 최대 2.5단계로, 3단계라고 주장하는 차량 역시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않다고 지적, 완전한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차량이 상용화기 전까지는 사고시 차량에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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