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증권사 임직원 대상 금소법 설명회 개최

등록 2021.03.25 19:15:36 수정 2021.03.25 19:15:45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금소법 전문 변호사 강사로 나서
"업계 애로사항 금융당국에 적극 건의할 것"

 

【 청년일보 】 금융투자협회는 25일 증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금소법) 안착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투자협협회 소비자보호부장이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시 반영된 업계 의견 및 건의성과, 금소법 FAQ 마련 및 금융당국 건의 경과, 추후 상품위험등급 분류방법 개선 계획 등 ‘금소법 안착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징벌적과징금·금융위의 판매제한명령권’ 등 금소법에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에 관해 금소법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다.

 

2부에서는 ‘금소법상 투자성향 파악·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내용을 반영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 및 투자광고 관련 협회규정 개정(안)을 협회 담당자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 업계 실무진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마지막 3부에서는 참석한 50여개 증권사 실무자와 Q&A 및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최방길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은 “업계와 금융당국 간 소통창구로 협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 “협회는 금소법령 FAQ(유권해석) 마련과 업계 애로사항을 금융당국에 적극 건의하여 금소법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투자협회는 4월초 ‘자산운용사 임직원 대상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며, 금융투자교육원의 ‘금소법 특설 과정도 준비하는 등 금소법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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