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원안대로"…옵티머스펀드 사태 '책임공방' 장기화 조짐

등록 2021.04.04 00:00:00 수정 2021.04.04 00:00:00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적용 이사회 반발...배임 혐의 우려 기반
금감원, 다자배상안 적용 회의적...하나은행·예탁원 책임 미확정

 

 

【 청년일보 】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이 최근 다자배상안을 역제안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적용이라는 원안을 고수할 방침이다. 이에 오는 5일 열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다자배상안을 역제안했다. 다자배상안은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과 나눠갖겠다는 얘기다.

 

NH투자증권이 다자배상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으로는 이사회의 강한 반발이 꼽힌다. NH투자증권 이사회는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인정되면 사외이사들이 배임을 저지르게 된다”며 “이런 경우 소송에 돌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의 근간은 민법 109조로, NH투자증권이 공공 기관 채권에 투자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이 핵심 근거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속은 것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1차적 배상은 원래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부담해야 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배상 능력을 상실하면서 책임이 판매사들에 넘어왔다.

 

또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다자배상안이 적용되면 자사(NH투자증권)만 잘못을 한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며 "강한 반발을 보인 이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 노조도 다자배상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창욱 NH투자증권지부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 발생 후 10개월 동안 판매 직원들이 막대한 고통을 받았다”며 “다자배상안이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든 빨리 결정을 내서 영업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서 다자배상 결정이 난 전례가 없고, 사무수탁관리사들의 업무 기피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자배상안 적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는 다수의 법률 자문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도 금융당국에는 부담이다.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수사는 진행 중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하나은행도 수탁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도 다자배상안에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예탁원이 단순계산만 했으므로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책임이 없다는 법령해석에 내린 상태다. 감사원도 예탁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예탁결제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 시 NH투자증권과 피해자들 간의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의 분조위 결정에는 합의를 강제할 구속력이 없다. 

 

다자배상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은 투자원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NH투자증권은 다자배상안으로 결정되는 경우 하나은행과 예탁원과의 책임 비율 협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오는 5일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결정에 옵티머스 펀드 사태 수습이 장기화될지 결정되는 셈이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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