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분조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로, 최초로 투자자와 NH투자 양측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를 열어 NH투자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