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카페 피해구제 3년새 약 8배 증가…대부분 '계약해지' 관련

등록 2021.05.11 08:56:51 수정 2021.05.11 09:04:44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에 따라 환급 등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스터디 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3건으로 2019년 4건, 2018년 3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18년부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전에 안내하지않았던 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혹은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이용권에 대한 '유효기간 미고지'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결제과정에서 환급 조건 등의 약관 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한 이용자의 대부분은 '키오스크' 결제 방식을 사용한 사람들이다.

 

한편 기간제 이용권은 1개월 미만 이용계약 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 따라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 비용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1개월 이상 계약한 시간제 이용권은 '계속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금을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스터디 카페 관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키오스크 결제 시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규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1개월 미만의 이용권은 계약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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