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유튜브 강의"…손보협회, 보험 모집종사자 교육 공개

등록 2021.05.21 10:19:31 수정 2021.05.21 10:19:41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보험설계사∙대리점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 담아

 

【 청년일보 】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 모집종사자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제작한 교육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에 대해 정보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투자사의 의무를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앞서 손보협회는 금소법의 법률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안내자료는 많으나 영업현장의 일선에 있는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 모집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는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대리점들이 영업현장에서 준수해야할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지난 20일 유튜브에 게재했다.

 

주요 내용은 '보험 모집종사자가 알아야 할 금소법', '광고심의 가이드라인'이다.

 

모집종사자들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 알아야 할 유의사항 및 고객홍보, 상담, 상품설명, 청약 등 영업단계별 유의사항과 완전판매를 위한 설명의무 이행의 중요성 등 실무에 필요한 부분이 담겼다.

 

또 협회의 심의대상에 보험대리점 블로그 광고 등이 확대됨에 따라 광고규제에 대한 기준과 심의절차를 안내했다.

 

동영상은 손보협회 유튜브에서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며, 손보회사나 보험대리점협회 등 내부 교육 시 활용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험업권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건전한 영업활동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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