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3개월 간 '고의사고' 11건...일당 18명 입건

등록 2021.05.21 16:12:14 수정 2021.05.21 16:12:29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렌터카로 약 3개월 간 11건의 고의사고를 내 합의금을 받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남성 1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이들을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A(24)씨의 주도 아래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고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합의금 등 7천430만원의 재산피해와 5명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렌터카를 이용해 차량에 4∼5명씩 탑승한 뒤 사거리 등에서 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고 1인당 100만∼150만원가량의 보험사 합의금을 챙겼다.

 

특히 지난 1월 7일에는 동두천시의 한 사거리에서 이들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히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잇따라 접수된 교통사고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겹치는 점 등을 의심하고 주변 CCTV와 렌터카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분석해 이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접수된 2건의 교통사고 외에 여죄를 밝히기 위해 이들의 금융계좌 분석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범행 내용을 전부 자백받았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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