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을 7.0% 이상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김주영·백혜련·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박대수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의 기준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최근 2021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4.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경우 올해 4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로 나타났지만 작년 기저효과와 경기 회복 전망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면 실질 최저임금이 유지되기 위한 적정 인상률은 "경제성장률(4.0%)+물가상승률(2.3%)로, 6.3%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감소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7.0%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고 해마다 그 범위를 확대해 2024년에는 전액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경영계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임금 인상 부담이 낮아진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4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이 7.7%라는 점을 지적하며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 구도를 넘어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천9명에게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3%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답변은 '최소한 올해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아야 한다'(27.1%)와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1만원 선이 돼야 한다'(23.2%)가 있었다. 이와 반대 의견으로는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39.7%로 나타났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