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가명정보 결합 결실"..."폐암환자 치료, 사망 동향 분석"

등록 2021.05.27 16:51:04 수정 2021.05.27 17:04:37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건복지부∙국립암센터 빅데이터 활용
환자 임상·진료정보 결합해 폐암 치료, 사망 동향 연구 결실

 

【 청년일보 】 국립 암 센터에 내원한 폐암환자 중 77%는 5년 안에 사망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또 폐암 진단을 받고 5년 이상 생존한 뒤 사망한 환자 중 22%는 심뇌혈관질환 등 암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등은 27일 여러 기관의 빅데이터 가명정보를 결합해 활용한 첫 시범연구 사례인 '국립암센터 폐암환자 치료 및 사망 동향'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암센터 내원 폐암환자 1만4천명 가운데 38.2%는 1년 이내에 사망, 3년 이내에 사망한 환자 비율은 67.3%, 5년 이내는 77.4%, 10년 이내는 87.5%였다.

 

또 폐암 진단을 받고 5년 이상 생존했으나 연구대상 기간(2002~2019년) 안에 사망한 환자 중 77.8%는 암으로 사망했고 나머지 22.2%는 심뇌혈관질환 등 암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왔다.

 

국립암센터는 "심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비율은 5년 이상 생존한 폐암 환자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 다음으로 높았으며, 이는 폐암 생존자의 적극적인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암 환자의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발생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폐암환자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요인을 파악해 예후 예측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명정보 결합 첫 시범사례…"데이터의 新활용가치 제고"

 

한편 이번 조사는 결합사례는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7개 과제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온 사례라 의미가 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로, 개인이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나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이나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폭넓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원회는 다수 기관의 가명정보 결합과 분석이 가능해져 주요 정보의 장기적 추적∙관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데이터의 새로운 활용가치를 창출하는 첫 시도"라며 "암 환자에게 암뿐만 아니라 관련 합병증과 만성질환까지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통해 장기 생존율을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도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앞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창출해 나감으로써, 향후 전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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