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촉구"...사참위 "환경부장관 등 출석 요청"

등록 2021.06.02 15:17:17 수정 2021.06.02 16:56:08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지연 문제 등이 주요 의제

 

【 청년일보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환경부를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지연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 계획을 2일 밝혔다.

 

사참위는 이날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환경부 장관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가 지연되는 원인을 추궁하는 청문회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2020년 12월 22일 공포된 개정 사회적참사특별법 중 조사 진행 중인 사건에 한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시행령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지연을 의제로 하는 첫 청문회를 여는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0월엔 올해 말까지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피해 판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나 두 차례 연기해 결국 2022년 하반기까지 판정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참위는 환경부가 지난달 개별심사 대상자 6천37명 중 첫 사례로 3명을 피해자로 인정하면서 6천여명을 상대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사참위는 "올해 상반기 중 약 8%를 심사 완료하겠다는 환경부의 심사일정 발표에 따르면 약 483명을 완료해야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3명만 했다고 발표했다.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환경부는 신속심사 이후 피해신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5개월간 피해 판정을 단 1회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개정되고 하위 시행령이 같은 해 9월 개정됐지만, 국립중앙의료원·강북삼성병원 등 조사판정기관 8곳은 지난 4월 말에야 계약을 완료했다.

 

사참위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당초 환경부가 보고한 조사판정전문기관 명단이 10곳에서 8곳으로 줄어든 이유와 법 개정 이후 1년이 지나 계약이 완료된 이유 등을 밝힐 전망이다.

 

이 밖에도 신속심사 대상자 264명의 판정 지연 사유, 구제급여 지급·구제자금 조성의 적정성, 손해배상소송 법률지원 업무의 적정성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청문회는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보장돼 있으며 당사자들이 받겠다, 안 받겠다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청문회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사참위는 지난달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고, 계속해서 '진상조사화' 되는 데 우려가 있다"고 말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가장 신중해야 하는 피해구제 기관이 2차 가해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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