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폭행 직후 택시 운행 정황 확인...특가법상 '가중처벌' 가능

등록 2021.06.04 14:55:43 수정 2021.06.04 17:09:41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폭행 후 차량 10m 이동 확인...'부실수사' 의혹 관련 서초경찰서도 조사

 

【 청년일보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과 경찰이 택시 기사가 폭행당한 직후 차량을 운행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이 전 차관이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욕설한 뒤 멱살을 잡았다가 놓았고, 그 직후 기사가 차량을 약 10m 운행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은 서초동 아파트 자택에 도착했을 무렵 벌어졌다. 그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했고, 이 장면이 택시 차량 내 블랙박스에 담겨있던 상태였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종결했고, 이후 이 전 차관의 취임 후 해당 사건이 뒤늦게 공론화되자, 재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또 택시기사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검찰은 택시 기사가 폭행당한 직후 차량을 운행한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할 전망이다.

 

추가로 경찰은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담당 수사관과 형사팀장, 형사과장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 택시기사가 지난해 11월 11일 서초서를 찾았을 당시 담당 수사관 A 경사에게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으며, A 경사는 상급자인 형사팀장과 과장에게는 영상 확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준 1천만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이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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