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3개월…"금융소비자 보호 미흡, 이슈별 대응 필요"

등록 2021.06.09 15:01:41 수정 2021.06.09 16:54:50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규제 확대에 소비자 절차적 불편 등 증가...사안별 선제 대응해야

 

【 청년일보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이 약 3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9일 공동 개최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온라인 정책심포지엄에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소법 제정과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이해가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됐다며 발표를 진행했다.

 

다만 이 위원은 "지난 1년간 금소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했는데도 여러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규제 확대와 신설로 금융소비자가 절차적 불편을 겪고,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비대면 채널 이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규제 비용 일부를 전가하는 양상이 관찰됐다"고 말했다.

 

때문에 금융당국과 업계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이슈를 잘 대응하면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반주일 상명대 교수는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수익률의 본질은 옵션 발행자가 얻는 옵션 프리미엄으로 기초자산 가격 하락 위험에 대한 보험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기관 역할을 수행시키는 꼴로 부적합 상품에 대한 고지와 경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근거자료와 함께 기대 수익률을 표시하게 하고, 판매업무와 투자자 성향 파악 업무를 분리해 부적합 상품 판매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증권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면서도 금융시장은 효율적인 자본 중개, 위험분산, 위험중개의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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