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손보 예비허가…손보업계 '긴장'

등록 2021.06.10 08:56:38 수정 2021.06.10 15:02:54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디지털 보험사…카카오톡·카카오페이 통한 가입∙청구 용이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린 지난 9일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의 보험업 영위에 대한 예비 허가가 통과됨에 따라 보험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카카오 손보가 자본금,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 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카카오 손보가 경쟁 촉진이 필요한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했다.

 

카카오페이가 작년 12월 29일 금융위에 예비 허가를 신청한 지 약 반년만인 이번 결정은 카카오뱅크의 전례 등을 고려할 때,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이 막대할 전망이다.

 

자본금 1천억원으로 시작하는 카카오 손보의 출자자는 카카오페이(60%)와 카카오(40%)다. 카카오 손보는 통신판매 전문 보험회사(디지털 보험사)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앞서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교보생명)과 캐롯손해보험(한화손보)가 디지털 보험사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았으나, 기존 보험사의 허가 사례였다.

 

이번 카카오 손보는 신규 사업자가 예비 허가를 받은 첫 사례가 됐다.

 

카카오 손보는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 보험'(Do It Yourself) 형태로, 동호회·휴대전화 파손 보험, 카카오 키즈 연계 어린이보험, 카카오 모빌리티 연계 택시 안심·바이크·대리기사 보험 등 플랫폼 연계 보험 등의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카카오톡·카카오페이를 통해 간편한 가입∙청구가 가능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이 가능하다. 업계의 전망에 따르면 카카오 손보는 출 초기 소액 단기 보험과 자동차보험부터 시작해 점차 장기보험으로 사업 범위 확대가 예상된다.

 

한편 카카오 손보는 6개월 이내에 허가 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물적 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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