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작 등 위법 행위 방지"..."가상화폐 거래소 특수관계인 발행 코인 취급 금지"

등록 2021.06.17 09:00:01 수정 2021.06.17 10:56:44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금융위, 내달 26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상자산 사업자∙특수관계인 직접 발행 가상 자산 매매·교환 중개 금지

 

【 청년일보 】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의 중개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26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히며,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 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 같은 개정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곧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가상화폐를 취급하고, 자전거래 등을 통해 해당 코인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을 위해 본인과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특수관계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을 말한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기존 사업자 신고 기한인 오는 9월 24일 전까지 개정을 완료한 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융회사 등이 모든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부분도 포함됐다.

 

한편 이미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코인 정리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12일 마로(MARO) 등 5가지 코인을 원화 시장에서 없앤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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